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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에서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내에도 도시 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즉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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