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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2. 7. 19:23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1.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가.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라.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마.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바.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사.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아.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2.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100분의 10을 말한다)

나.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 임용업산지를 말한다)

다. 전용하려는 산지 중 가호의 임용업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3. 산림청장등은 위 1항에 다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나.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종성할 것

다.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라.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립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마.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

바.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4. 산림청장등은 위 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이상의 산지([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위 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