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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246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 미달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과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지정불가처분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의 거리측정 결과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과 지정불가처분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제출하였는데,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기리측정을 하여 최단거리 29.4미터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 50미터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지정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00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은 담배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을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로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

인허가대리 2019.09.02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사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사항 1.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2. 유보용도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3. 보전용도1..

인허가대리 2019.08.10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인허가대리 2019.08.09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

인허가대리 2019.08.09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20대를 증차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외 업체와 계약한 경우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증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내 3개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의 경우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고, 00구 인구수 및 영업 중인 주유소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내 석유류 수송용 차량(이하‘탱크로리 차량’이라 한다)의 증차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인허가대리 2019.08.01

동물화장장 건축허처분 취소청구

동물화장장 건축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3.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6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〇〇〇에 이전되기 전까지 소유한 종중이고, 참가인 주식회사 〇〇〇〇는 2019. 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9. 2. 27. 참가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〇〇〇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가 〇〇〇씨〇〇〇파종중의 소유이나 2016. 4.경 종중의 대표자이던 〇〇〇이 종원들 몰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인허가대리 2019.07.09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1. 아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은 2013. 1. 14. ○○시 ○○구 ○○동 425-3번지에 가칭 ‘고양 창의 숲 유치원’의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동은 ○○동으로 ○○동인 ○○동, ○○동, ○○동으로 구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배치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해당지역에 추가 설치 가능한 유치원 개소가 없음을 이유로 2013. 1. 31. 청구인의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불허’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

인허가대리 2019.05.30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1. 1. 진정인에게서 ☆☆시 ♣♣읍 ♤♤리 ***-*번지에 대한 불법농지전용 민원을 접수한 뒤,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망 ◇◇◇ 19**. **. **년생, 20**. **. **일 별세)께서 청구인이 태어날 당시인 약 47년 전에 매입 하였다. 망인께서 매입당지 이 사건 농지는 주변뿐만 아니라 대부분 임야 상태였기에 일부만 전으로 사용하였고 약 20년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다 비석을 제외하고 봉분 등을 설치하여 가묘를 해 놓고 "내가 죽거든 꼭 이곳에다 매장을 해 달라"는 생전에 유언이 있었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청구인은 이 사건..

인허가대리 2019.04.2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덕구 O동 OOO-OO번지 대지 위 건물의 상가 소유자이고, 대덕구 O동 OOO-OO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 6.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7. 2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보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6. 11. 15. 피청구인이 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

인허가대리 2019.04.24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 제시외 ○○㎡, 규모의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았다. 2017. ○. ○.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주택○○㎡, 주택○○㎡, 물치○○㎡, 축사○○㎡)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후 2018. ○. ○. 피청구인은 △△면 ☆☆리 ○○번지 ○○번지 건축물 대장 현지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면 ☆☆리 ○○번지’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으나 말소신청이 없어, 소유주 ○○○의 주택(주1, 지상 1층) ○○㎡, 물치..

인허가대리 2019.04.18

건축 용도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 용도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16.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동 3〇〇-〇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3층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 561.6㎡)에서 운동시설(롤로스케이트장, 499.73㎡)로 변경하는 건축(용도변경)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20. 청구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〇〇〇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〇〇〇구역 조합의 이사회 및 대위원회 회의결과 용도변경은“부결”되었다는 사유로 건축(용도변경)신고를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인허가대리 2019.04.16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0. ☆☆시 ♣♣면 ◇◇리 ***-**(답, 3,140㎡)와 그 지상건물(① 1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우레탄지붕 단층 동ᆞ식물관련시설238㎡, ② 2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우레탄지붕 단층 동ᆞ식물관련시설 197.6㎡, ③ 3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144㎡)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참가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된 자이다. 이후, 청구인은 2018. 11. 21. 피청구인에게 위 토지에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27.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

인허가대리 20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