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과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지정불가처분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의 거리측정 결과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과 지정불가처분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제출하였는데,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기리측정을 하여 최단거리 29.4미터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 50미터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지정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00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은 담배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을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로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