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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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17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로 운송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요소 합동점검 실시에 따라 FSMS 사업부에 ♣♣♣주유소의 유류판매내역(POS) 자료 분석을 요청하여 분석결과를 받았고,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경유 24,000원은 ♣♣♣ 주유소 카드단말기에 첨가제 항목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 주유소 직원이 경유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결제한것으로 본인의 실수도 아니고 유가보조금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은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노선신설사항에 대하여 인가후 결행사유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노선신설사항에 대하여 인가후 결행사유로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번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받고, 운행개시 하였다. 피청구인은 ○○○○번 노선의 운행에 있어 총 000회 결행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라 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

음식점에서 카드와 모포 제공으로 도박행위 방조와 영업정지처분

음식점에서 카드와 모포 제공으로 도박행위 방조와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식당에서 손님 4명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카드와 모포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을 처분 받았다. 2.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6조 제4항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위반사실 통보, 사건처분결과 회신, 피의자신문조서(000),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소..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위반 행정심판 재결요지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위반 행정심판 재결요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을 하는 자이다. 00프라자 다동 000호를 (주)○○로부터 매매 의뢰을 받고 청구 외 000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교부했다. 매수자 김○○는 건축물이 누수되고 균열된 사실을 알고 보수비용 일부를 매도자에게 부담을 요구했고, 매도자 (주)○○는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매수자 김○○는 청구인을 고발하게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판단요지 가.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편의점을 운영하다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성인행세를 하면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는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바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경황없는 사이에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담배판매와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8. 26. 22: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9. 12. 31. 「담배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

청소년이성혼숙 무인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이성혼숙 무인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1. 숙박업소 이성혼숙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처분에는 이의가 없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 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판단 요지 가.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법..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

주거환경개선사업자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신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주거환경개선사업자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신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3. 4.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시 ○○구 ○○동 ○○○-1번지 외 8필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9. 12. 31. 만료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

주유소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와 불법개조차량에 등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주유소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와 불법개조차량에 등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리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에서 본 주유소에 대해 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등에 판매한 위반여부를 점검하였고, 불법개조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것(이 등유는 이후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됨)이 적발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로 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등유를 구매한 사람들이 병아리부화장 난방용과 농장 건조기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판매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과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당초 처분의 1/2을 감경한 과징금 5,00..

석유판매업등록한 주유소 9kl 이동판매차량 이동 등유를 농가저장탱크에 판매 과징금 처분

석유판매업등록한 주유소 9kl 이동판매차량 이동 등유를 농가저장탱크에 판매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로 ****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영업장으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27.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장에게서 석유유통검사 결과(♣♣주유소는 적재용량 9KL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농가 저장탱크에 판매하였으므로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임)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4. 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ᆞ부당 여부 청구인 대리인이 우리 ..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제공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6. 1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첫 출근한 종업원에게 근무시 주의사항, 청소년주류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근무 수칙 등을 교양시킨 점,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머리가 길고 화장을 짙게 하여 청소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태인 점,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30.부터 ○○시 ○○로22번길 ○○, ○○○, ○○○호(○○동, ○○○빌딩)에서 ‘○○○(270.65㎡)’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8. 10. 19. 개인사업자에서 'A'라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1. 16. 07: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성인 1명과 동행한 청소년 김○○(남, 18세)에게 주류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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