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로 운송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요소 합동점검 실시에 따라 FSMS 사업부에 ♣♣♣주유소의 유류판매내역(POS) 자료 분석을 요청하여 분석결과를 받았고,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경유 24,000원은 ♣♣♣ 주유소 카드단말기에 첨가제 항목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 주유소 직원이 경유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결제한것으로 본인의 실수도 아니고 유가보조금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