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3. 30. 21:33경 야간합동 지도 단속을 통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 △△△-△, △층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1차)를 하였음을 적발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2023. 4. 20. 영업정지 15일(2023. 5. 1.~2023. 5. 1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