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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택시운수종사자 승객 승차거부와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4. 13. 16:51

택시운수종사자 승객 승차거부와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

 

다 음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3항과 제20, 같은 법 시행령 제2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별표에 따르면, ·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상 신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성남을 듣자마자 무조건 성남은 안 된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의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사업구역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관할 택시운수종사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승객이 위례신도시로 가길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관련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도 청구인이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으로 가자는 승객의 승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점,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택시에 승차한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하고도 승차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택시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