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대포차 자동차 과태료 결손 무효 취소 등 A는 대표소유자로 배우자와 벤츠 차량을 각 50%의 지분 비율로 소유해 왔습니다. A는 배우자의 요청으로 공동소유자가 되었을 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도 않아 운전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배우자는 자동차를 단독으로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가 부과받았습니다.A가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 고지되었고 체납 압류가 되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은 A가 자동차의 대표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과태료를 모두 A에게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