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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위반 할인마트 유통기한경과 맥반석 통오징어 진열 과징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3. 20. 16:59

식품위생법위반 할인마트 유통기한경과 맥반석 통오징어 진열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읍 ○○로 187 소재에서‘○○할인마트’라는 기타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0. 8. 10.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맥반석 통 오징어)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 구인이 2020. 8. 14.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신고된 것과 동일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11개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업소의 점장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8.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7. 물품확인에 소홀한 면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를 바라며,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 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0. 15.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당초처분의 1/2을 감경 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01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1개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도록 진열장에 방치한 행위는 비난받 아 마땅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과징금을 맥반석오징 어 1개(3,200원)의 3,440배나 부과 받고 보니 처벌이 너무 가혹하게 여겨진다.

 

나. 요즘 마트들이 과열경쟁을 하여 마진의 폭은 예전만 못하고, 최저임금 상승으 로 인해 매장관리 직원 축소의 부작용으로 매장관리 부담이 커진데다 코로나19 확진 자의 매장 방문으로 인해 두 차례나 매장이 폐쇄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한데 과징금 11,010천원까지 받고 보니 너무 힘들고 사업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 었다.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들이 지역 상권을 지 배하게 되어 소규모 마트들의 피해가 커 정부에서는 휴일제를 실시할 정도이다. 사 업자들은 사업의 흥망을 떠나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의 부담, 월세 등을 부담해야하 는데 수익은커녕 유지만 해도 잘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징금 11,010천원은 금액 이 너무 커 납부기한(2020. 11. 23.)을 넘겨서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현실적 고통이 크다.

 

3,200원짜리 제품 1개의 유통기한 도과로 인한 과징금 11,010천원은 너무 지나친 바로서 부당한 면이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 여 파로 두 번씩이나 매장을 폐쇄했으니 사업자로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오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할인마트’의 2019년도 과세정 보를 ○○세무서에 요청하여, 2019년도 총매출액이 10,346,339,159원임을 회신 받았 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2019년도 총매출 액 약103억 원은 26등급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67 만원이므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1,101만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 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56호)」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품의 제 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즉 제품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준 수하여 진열·판매를 해야 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제82조에 의거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01만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호 자목, [별표23」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 / 2.식품판매업 / 제9호 가목 3) )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20. 8. 10.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신고(민원인→피청구인) ○ 2020. 8. 14. 현장조사(피청구인→청구인))

○ 2020. 8. 24. 행정처분 사전통지(피청구인→청구인)

○ 2020. 9. 7. 의견 제출(청구인→피청구인)

○ 2020. 10. 15.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피청구인→청구인)

 

6. 판 단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위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 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 표23]은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통기한이 경과 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법 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 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기에(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등),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 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 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판례의 논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인의 위반경위와 그 정도 및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정도를 비교해 보건대,

 

청구 인이 실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측 적발 시 한 종류의 제품 11 개만 유통기한이 지난 점,

유통기한 경과일이 3주 남짓인 가공식품으로 그 심각성이 중대하지는 않은 점,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는 점에 대해 피청구인도 인정한 바 있 는 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 과 처분을 일부 감경하여 2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여도 크게 무 리가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