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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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171

식품접객업자의 유흥접객행위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접객업자의 유흥접객행위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건물 사용자인 임차인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으로 이유로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재산압류처분의 취소청구

건물 사용자인 임차인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으로 이유로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재산압류처분의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이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납금 000원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구)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시 000면 00리 000번지(노외주차장, 735㎡) 상 건축물(1층, 142.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8월경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의 설치를 신고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건축물 일부(69.3㎡)에 대해 청구 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소매점(*****, 식품소분·판매업)으로 운영하던 중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 7. 12. 이 사건 건축물이 자동차관련 소매점(간이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2018...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와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와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스토아(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20. 19:00경 청소년 1명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을 ○○경찰서장이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 17.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일 담배를 사려는 손님이 청소년으로 의심되어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실내가 어둡고,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영업주로서 신분증을 습득하여 제출한 사실까지 알 수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중 인터넷포털사이트 매물광고와 개설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중 인터넷포털사이트 매물광고와 개설등록취소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군포시 (주소 2 생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인중..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유)**운수와 화물자동차 이 사건 화물차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이다. 인천광역시 ***장(**과)은 한국석유관리원 **팀과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 거래에 이 사건 차량번호가 표기된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되어 유가 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화물차주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 통보 및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위반(다른 차량에 휘발유 주유 후 보조금 수급)을 이유로 ..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공유재산과 경계선이 모호하여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공유재산과 경계선이 모호하여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경계선이 모호하여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사안에데, 무단점유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인 장◯◯(18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서장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운영 중 도박행위 방조죄 성립여부와 영업정지처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운영 중 도박행위 방조죄 성립여부와 영업정지처분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의 방조죄가 성립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결례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피의자 5인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료 60,000원을 받고 원탁과 화투 등이 구비되어 있는 000호실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방조하던 중 00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적발되어 벌금 30만원이 확정되고,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1항 8호,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도박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 처분은 영업사정을 악화시켜 경제적 ..

일반음식접 운영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접 운영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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