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1. 30. 개인택시운송사업(중형택시)면허 56대(택시분야 43대, 버스분야 5대, 사업용분야 3대, 국가유공자분야 2대, 장애인분야 2대, 군관용분야 1대)를 배정하기 위해 ‘202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택시(경력)분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이후 피청구인은 2024. 3.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 발급일자(200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