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한약사 등 약국 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유 의사나 한약사 등이 약국을 개설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위반행위 회차별로 가중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감면이나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를 보겠습니다. 다. 법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바. 법 제22조, 법 제40조제1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6조의2제2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