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영업자 영억양도 양수 승계와 승계기간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39조 제1항),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75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되(제78조 본문),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8조 단서). 한편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