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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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173

식품위생법 영업자 영업양도 양수 승계와 승계기간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영업자 영억양도 양수 승계와 승계기간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39조 제1항),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75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되(제78조 본문),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8조 단서). 한편 식품..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산정 지급 징수 공탁 이의신청 소멸시효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산정 지급 징수 공탁 이의신청 소멸시효 1. 조정금의 산정 가.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라.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택배업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택배업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업(택배업)으로 제공한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위반을 이유로 90일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같은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하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

국유재산 무단점유 공부상 정당한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청구 인용 사례

국유재산 무단점유 공부상 정당한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유지인 ○○시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이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2021. 4. 22. 위 토지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조사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중 청구인 소유의 ○○시 ○○동 ○○○-○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 지붕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위 토지 전체면적을 침범하여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1. 6. 21.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못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 - 중앙행심위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 소유권 확인 안했다고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자체를 사립경로당 건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ㄱ지자체는 1978년경 무허가건물에 주소지를 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공사는 ㄱ지자체가 무허가건물에..

주유소 대행판매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주유소 석유사업법위반 대행판매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3. 18.부터 ○○시 ○○대로 0000번지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주유소(서울시 송파구 소재)로부터 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주유소 거래처(실소비자)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주유소 카드단말기로 결재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행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20.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년경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주택(블록, 지상1층, 73.1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9년 9월 실시된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사건 주택이 시유재산인 ○○리 ○○-○○번지(잡종지, 69㎡, 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10.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2012. 12. 7.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절차 하자와 변상금산출근거 미기재 부과처분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절차 하자와 변상금산출근거 미기재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00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00.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0000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담장을 쌓았다. 그런데 측량성과도(2017년)만을 바탕으..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위반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위반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20. 9. 4.「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무등록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29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한 2건이 각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2020. 10. 15.)하는 처분사전통지를 발하였고,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0. 19. 과징금 43,085,000원을 부과하는 ..

한부모 가족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카도론대출 채무불인정으로 소득인정액 초과 보장중지 처분 취소청구

한부모 가족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카도론대출 채무불인정으로 소득인정액 초과 보장중지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였으나, 현거주지 임차보증금 증가가 확인되어 변동사항 반영 결과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2. 10. 한부모가족 보장중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양육비 혜택을 받아왔지만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더 주고 있다는 이유로 보장급여에서 제외통보를 받았다. 퇴직 후 재취업한지 9개월 정도밖에 안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대출이 어려워 카*론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월 220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고 있다. 은행대출이 아니란 이유로..

주유소의 직접판매 및 보유판매 등과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방법

주유소의 직접판매 및 보유판매 등과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방법 보관주유 방식은 주유소 사업자가 주유소 저장시설의 보관계약을 통하여 보관수수료만 받는 행위로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주유소의 영업방법이 아니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다. 석유사업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유소'란 다른 주유소 등으로부터 경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위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위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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