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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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181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검찰청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검찰청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 소재‘○○○○○’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20○○. ○○. ○○. ○○:○○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광주○○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가게를 보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 잠시 가게를 비우면서 ○○○의 부탁을 받고 ○○○의 지인 ○○○이 대신 마트를 관리하였다.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신체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처분의 근거법률 적용 잘못 징역형 집행유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처분의 근거법률 적용 잘못 징역형 집행유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1. 사건개요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은,‘20xx. xx. xx. 운전 중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ㅇ월 및 집행유예 ㅇ년, ㅇㅇ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xx. xx. xx.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청구인이 항소하여 20xx. xx. 21. 항소 기각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여 20xx. 1. xx.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며 판결 확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노래연습장 생계곤란등 주류제공 접대부 도우미 알선 등 영업정지 처분

노래연습장 생계곤란등 주류제공 접대부 도우미 알선 등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 장○○등 2명에게 주류(맥주10병)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 같은 날 손님 표○ 등 3명에게 주류(맥주8병, 소주2병) 제공·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판 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

담배소매인 지정 후 청소년에게 성년여부 구두로만 확인후 담배 판매 기소유예 처분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 지정 후 청소년에게 성년여부 구두로만 확인후 담배 판매 기소유예 처분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다.  2. 판 단  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관련 [별표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연교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연교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 핵심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과 서명 · 날일인일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서명 · 날인일에 각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기재 계약일(제1 계약서: 2021. 5. 20., 이 사건 제2 계약서: 2021. 5. 19.)에 각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매매계약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서명 · 날..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1) 관련 법리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l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한 ..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1. 국유재산법 제75조 제1항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점유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사용‧수익이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부산광역시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291㎡ 중 2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점유기간 2018. 2. 9. ~ 2020. 3. 9., 부과금액 668,2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십 년(40~50년) 전에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에서 터를 잡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다가 지난 2020년 3월 주거하던 집을 매도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였다. 그 후 3년이나 지난 최근..

식품위생법 영업자 영업양도 양수 승계와 승계기간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영업자 영억양도 양수 승계와 승계기간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39조 제1항),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75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되(제78조 본문),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8조 단서). 한편 식품..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산정 지급 징수 공탁 이의신청 소멸시효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산정 지급 징수 공탁 이의신청 소멸시효 1. 조정금의 산정 가.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라.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택배업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택배업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업(택배업)으로 제공한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위반을 이유로 90일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같은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하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

국유재산 무단점유 공부상 정당한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청구 인용 사례

국유재산 무단점유 공부상 정당한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유지인 ○○시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이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2021. 4. 22. 위 토지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조사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중 청구인 소유의 ○○시 ○○동 ○○○-○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 지붕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위 토지 전체면적을 침범하여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1. 6. 21.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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