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 종사 조합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부담시켜 택시운송사업 일부정지처분 취소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