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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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18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못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 - 중앙행심위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 소유권 확인 안했다고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자체를 사립경로당 건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ㄱ지자체는 1978년경 무허가건물에 주소지를 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공사는 ㄱ지자체가 무허가건물에..

주유소 대행판매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주유소 석유사업법위반 대행판매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3. 18.부터 ○○시 ○○대로 0000번지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주유소(서울시 송파구 소재)로부터 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주유소 거래처(실소비자)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주유소 카드단말기로 결재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행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20.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년경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주택(블록, 지상1층, 73.1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9년 9월 실시된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사건 주택이 시유재산인 ○○리 ○○-○○번지(잡종지, 69㎡, 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10.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2012. 12. 7.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절차 하자와 변상금산출근거 미기재 부과처분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절차 하자와 변상금산출근거 미기재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00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00.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0000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담장을 쌓았다. 그런데 측량성과도(2017년)만을 바탕으..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위반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위반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20. 9. 4.「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무등록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29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한 2건이 각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2020. 10. 15.)하는 처분사전통지를 발하였고,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0. 19. 과징금 43,085,000원을 부과하는 ..

한부모 가족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카도론대출 채무불인정으로 소득인정액 초과 보장중지 처분 취소청구

한부모 가족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카도론대출 채무불인정으로 소득인정액 초과 보장중지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였으나, 현거주지 임차보증금 증가가 확인되어 변동사항 반영 결과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2. 10. 한부모가족 보장중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양육비 혜택을 받아왔지만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더 주고 있다는 이유로 보장급여에서 제외통보를 받았다. 퇴직 후 재취업한지 9개월 정도밖에 안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대출이 어려워 카*론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월 220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고 있다. 은행대출이 아니란 이유로..

주유소의 직접판매 및 보유판매 등과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방법

주유소의 직접판매 및 보유판매 등과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방법 보관주유 방식은 주유소 사업자가 주유소 저장시설의 보관계약을 통하여 보관수수료만 받는 행위로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주유소의 영업방법이 아니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다. 석유사업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유소'란 다른 주유소 등으로부터 경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위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위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녀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3. 품목별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제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들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이유 가.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사실이 인정되어 관할 검찰청에..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인 법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실효의법리 등 위반 취소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인 법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실효의법리 등 위반 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법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어진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아래에서 보는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 지정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 지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수리한, 즉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한 거리 측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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