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인 법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실효의법리 등 위반 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법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어진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아래에서 보는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