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용액 수입과정에서 비담배신고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통상’이라는 상호로 담배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A사, B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자담배용액’(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2017. 11. 11.부터 2020. 6. 4.까지 이 사건 제품의 경우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제품(비담배)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2. 31. 청구인에게 139억 2,475만 3,5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담배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