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입대 신병 교육훈련중 자살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甲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乙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乙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