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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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 28

국적회복허가신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500만원선고 사실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신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500만원선고 사실로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1953년생, 남)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2013. 9. 9.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7. 26.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구 귀국한 후 한국의 교통체계나 거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황색 신호에..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1.사건개요청구인이 2022. 7. 18.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8.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0. 1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3. 10. 3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13. 2. 15. 제1종 구난차운전면허를 각각 ..

운전면허취소 2025.02.04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 1년 경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소처분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 1년 경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소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2. 면허번호 제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호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22. 12. 30.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3. 14.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직권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1. 30. 개인택시운송사업(중형택시)면허 56대(택시분야 43대, 버스분야 5대, 사업용분야 3대, 국가유공자분야 2대, 장애인분야 2대, 군관용분야 1대)를 배정하기 위해 ‘202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택시(경력)분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이후 피청구인은 2024. 3.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 발급일자(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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