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7. 18.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8.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0. 1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3. 10. 3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13. 2. 15. 제1종 구난차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8. 7.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7. 3. 5. 및 2020. 1. 14. 각각 끼어들기 금지위반, 2020. 9. 1. 보행자전용도로 통행금지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2. 7. 18. 21: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A센터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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