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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신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500만원선고 사실로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1953년생, 남)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2013. 9. 9.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7. 26.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구 귀국한 후 한국의 교통체계나 거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황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 실수가 국적회복을 거부당할 정도의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22. 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다 음 -
피고인은 2021. 11. 15. 14:45경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125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경기인력개발(공원) 쪽에서 운정(야당역) 쪽을 향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황색신호에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주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교통섬 쪽에서 파주(금촌) 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가로질러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량 우측면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면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적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1)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제1호),
2)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제2호),
3)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제3호),
4)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적회복허가의 요건인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다’는 의미는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서울행정법원 2009. 3. 10. 선고 2008구합4640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1. 15.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22. 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공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적법」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1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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