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법제처 24-0973, 2025.2.18]【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