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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 1년 경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2. 면허번호 제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호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22. 12. 30.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3. 14.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직권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안내 통지문 및 공고,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6. 12. 면허번호 제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호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22. 12. 30.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 14.에 등기우편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도래에 따른 안내문’을 송달하였지만 1차 안내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해 2. 3. 공시송달을 통해 이 사건 안내를 공고하였다. 같은 해 9. 13. 2차 안내에 대해서는 같은 해 9. 22.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에 따라 2024. 1. 19.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전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해 2. 2. 공시송달하였으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을 종결하였고, 같은 해 3. 14.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직권 취소하였다.
2) 관련 법령
행정청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 건설기계조종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28조 본문 단서).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제14조 제4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정여부
청구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에 어떠한 유효기간이나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조항이 면허취득 당시 없었던 점, 행정구역이 바뀌어 고지가 지연되었을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득 당시인 2012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2018. 9. 18. 본조 신설) 조항이 없었고 면허증에도 면허 유효기간이나 적성검사 관련 내용이 미기재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정기적성검사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을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기적성검사 기한인 2022. 12. 30. 전에 2차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송달 내역 확인결과 이 사건 안내 중 2차 송달 건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정기적성검사 기한인 2022. 12. 30.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4. 3. 14.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관계 법령상 피청구인에게 정기적성검사 안내를 하여야 할 의무가 강제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관련 법에서 정한 의무와 절차 준수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의 법률의 부지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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