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출국명령 및 5년간 입국금지 조치 후 엄중경고 변경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 신청 결정 요지결정 요약감사원의 출입국 외국인청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업무처리에 대한 징직 징계요구와 재심의 신청으로 경징계이상 징계요구로 변경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은 2020년 2월 12일,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 M에게 출국명령과 5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법무부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그러나 며칠 후인 2월 17일, 출입국·외국인청 ◎과 담당 공무원 N은 M의 선처 요청을 받고 기존 출국명령을 번복하여 "엄중경고"로 조치를 변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