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근무성적평정평가 경력평정덤정1.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가.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