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결정내용 요지1. 사건 개요 감사원은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감사원 감사를 하였습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자연녹지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전체 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가능 규모를 판단해야 함에도, 신청 면적만을 기준으로 허가하여 위법하다. 나.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단지 건축 허가 시, 동일 사업 주체가 필지를 분할하여 허가 기준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개별 필지별로 허가하여 위법하다. 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 소홀하다. 이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