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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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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2

건축물 신축허가신청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이 확보도지 않아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신축허가신청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이 확보도지 않아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피청구인은 2023. 4.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 판 단 요지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행정처분 이의 2025.02.27

공무원 관급자재 납품 기성검수 부당 처리로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신청 결정 요약

공무원 관급자재 납품 기성검수 부당 처리로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신청 결정 요약이 사안은 관급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기성검수 부당 처리 사례에서 ** 회계 관계직원의 책임**과 변상 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의 신청 결정 내용을 요약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현 해양수산과학원, 이하 "기술원")은 ㄷ지구 전복양식섬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급자재 공급업체인 ㈜■■(이하 "■■")로부터 전복가두리 상부시설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원 소속 공사감독관 B는 ■■가 과다하게 청구한 기성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여 전라남도에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B에게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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