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허가신청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이 확보도지 않아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피청구인은 2023. 4.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 판 단 요지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