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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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3 2

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년 1~2월경 사단장 권총 총기소제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고, 보훈병원 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며, 진료기록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청구인에게 ..

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A는 갤로퍼승합 자동차의 명의자 입니다. ​A는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자동차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로 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면서 연처처나 사는 곳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은 본인에계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세 등 통지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때의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겪어본 ..

인허가대리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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