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 마을회관 부지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반려된 사건인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취락구조개선사업당시 마을 회관부지의 소유자권은 전전하여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당시 법령이 아닌 현재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지가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반려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재결요지] 사건 부지는 1994. 3. 4. 마을 주민들(○○○ 외 14명)의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7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에게도 관리ㆍ감독상의 귀책사유가 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