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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성질과 설립허가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8. 19:24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성질과 설립허가신청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통상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지만,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절차가 없이 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기도 한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고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라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다.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목적을 비롯한 정관변경에 특별히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다만, 재산이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인적 단체는 아니다)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49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