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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21. 18:12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00000000번지(노외주차장, 735) 상 건축물(1, 142.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8월경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의 설치를 신고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건축물 일(69.3)에 대해 청구 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소매점(*****, 식품소분·판매업)으로 운영하던 중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 7. 12. 이 사건 건축물이 자동차관련 소매점(간이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2018. 8. 12.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건축물은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용 중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매점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가 가능한 부대시설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않고,

 

청구인은 건축허가 당시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피청구인 역시 소매점으로의 활용을 인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 등 신고의 수리를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시설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등의 관계 행정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매점을 관계 법령상 간이매점에 해당함을 전제로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소매인 지정을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142.5규모의 1층 소규모 점포로써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이 사건 건축물인 소매점이 포함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소매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을 하여 불법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신뢰보호원칙 위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매점으로 활용하여 왔고, 피청구인 역시 자동차관련시설 중 간이매점으로서의 소매점으로 활용됨을 인지하였음에도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소매인지정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소매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고수리 등의 견해를 표명해 왔는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되어 소매점으로 운영된지 약 1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무단용도변경을 이유로 원상복구 하라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 간이매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매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나 주차장(자동차관련시설)의 부대시설임을 감안하면,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설비만을 갖추고 일용품, 식료품, 담배 따위를 파는 작은 매점이나, 판매대 형식으로 설치하는 소규모 시설정도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에 따르면 편의점 등의 시설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인 소매점으로 판단되어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한바 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간이매점으로 규정한 것은 소매점과는 달리 규정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사전적 의미나 국민신문고의 질의회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편의점을 간이매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구체적 사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편의점은 대형 프렌차이즈형 편의점으로 면적이 72이르고 수 개의 야외테이블을 운영하는 등 간이매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간이매점 등이 설치될 수는 있으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점이 설치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 외 ***2016. 11. 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11. 22.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편의점을 설치한 후 같은 해 12. 5. 영업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이미 용도변경을 한 상태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영업신고 수리 등을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편의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피청구인의 관련 인허가부서에 적법성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법령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설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편의점 운영 후 1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해소되거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판 단

 

주차장법6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항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1),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2호의2),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3), 특별자치도··군 또는 자치구(·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4)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1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편의점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상 간이매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관계법령 상 간이매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이 사건 건축물 대장 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소매점으로 되어 있다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점,

 

주차장법 시행규칙 상 허용되는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면적규정을 충족하였다고 한다면 근린생활시설 소매점과 자동차관련시설 소매점을 구별하여 특별히 달리볼 공익상 필요 또한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건대, 이 사건 편의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상 간이매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당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불법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201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