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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소해를 끼친 사유들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1. 20:24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소해를 끼친 사유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30일분 이상의 통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 해당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