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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공유재산과 경계선이 모호하여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3. 19:39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공유재산과 경계선이 모호하여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경계선이 모호하여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사안에데, 무단점유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지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조제1, 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지와 이 사건 청구인 토지 사이의 경계에 대해 피청구인이 정확한 표식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고지하거나 설명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상금부과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아울러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비록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 때문에 이 사건 공유지를 청구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2017. 1. 24. 이 사건 청구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신이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정확한 측량을 하여 자신의 소유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러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막연히 자신의 토지라고 오인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에게 무단점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선의의 점유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7602 판결 참조), 청구인의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1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