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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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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동 향응 재산상 이익등 수수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0. 7. 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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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동 향응 재산상 이익등 수수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처분

 

공무원이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비위가 있을 경우 징계부가금의 부과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동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 등 이득액이라 한다)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등 이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의결하여야 합니다.

 

벌금외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의결하여야 합니다.

 

3.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포함)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

유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4. 징계부가금 납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처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부가금 처분권자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또는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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