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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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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에 해당하는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7. 23:38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에 해당하는지

 

1.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에 해당하여 행동강령 위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공직자간 성희롱, 성폭력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대통령령) 3(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가 적용되며, 민원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은 국공무원법(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행위로서 동 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율하고 있는 갑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무원 조직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에 포함되는지?

 

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단순하게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벌어진 원인,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인격 모독 행위가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5가지 유형의 갑질 금지와 관련하여 벌어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조직내의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조직 내 왕따, 따돌림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는지?

 

패방지권익위법 제67(준용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신분보장 등)부터 66(책임의 감면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라서, 조직 내의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불이익 처분 일시 정지,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