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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9. 19:13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과 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운수와 화물자동차 이 사건 화물차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이다.

 

인천광역시 ***(**)은 한국석유관리원 **팀과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 거래에 이 사건 차량번호가 표기된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되어 유가 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적발하고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화물차주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 통보 및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위반(다른 차량에 휘발유 주유 후 보조금 수급)을 이유로 유가보조금 00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건 당일 승용차에 휘발유 주유 후 주유소 직원에게 카드(일반신용카드와 유류 구매카드 겸용)를 주고 결제를 요청했는데 주유소 직원이 결제 시 유종을 경유로 잘못 선택해 결제한 것으로, 주유소 측에서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 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20. 2.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 지급 및 준수사항

 

가. 유가보조금의 지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나. 보조금의 사용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조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2)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마. 유가보조금의 지급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 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탁차주가 현물 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바. 화물차주의 준수사항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판단 요지

 

가. 청구인은 이 사건이 개인 승용 차량에 휘발유 주유 후 주유소 직원에게 카드를 주며 결제를 요청하였는데,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결제 유종을 경유로 잘못 선택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의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유소 측에서도 결제 실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거래를 취소해 환수할 유가보조금이 없는 점, 화물자동차 운행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유가보조금을 6개월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면,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유류 구매카드는 결제를 하면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 및 잔여 한도량을 문자로 알려 주는 점, 청구인이 개인 사정상 유류 구매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겸용해 사용해 왔다면 카드 결제 시 알림 문자 및 영수증 확인 등 적법한 유가보조금 수급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명백한 화물자동차법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과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