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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민사(참고자료)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의 효력(참고 학습자료)

김진영 행정사 2020. 7. 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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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의 효력(참고 학습자료)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의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한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가 자본의 1/10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회사와 별도로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부적법한 신청에 터 잡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 위와 같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임을 주장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부를 문제 삼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이나 소송경제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이다(서울고법 2019라213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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