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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비료제품 생산년월일 미표시 상태 보관 경고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30. 19:24

비료제품 생산년월일 미표시 상태 보관 경고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료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12년 전에 생산유통한 비료제품이 생산년월일이 미표시된 상태로 보관된 사실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14조는 비료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7호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별표2]는 법 14조 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생산년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적발된 제품은 00. 00.에 심판외 00농협에 청구인이 납품한 제품으로 심판외 00농협이 납품받은 제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이거나 판매를 위해 고의로 지웠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회사의 공정 내에서는 포장 전에 생산일자를 날인하는 것이 필수공정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보증표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30687 판결 등 참조).

 

비료생산업자가 생산년월일 등에 대한 보증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고 2차 위반 시 위반제품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비료관리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어,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향후 동일한 위반사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위험이 현존하여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위반사실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처분의 사전통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회사의 다른 제품들의 경우 생산년월일이 날인되어 출고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납품한지 12년이 경과한 제품의 경우 생산년월일의 표시가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청구인의 주장 및 위반사실의 경위 등을 조사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처분사유의 존부가 불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