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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14. 18:29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71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71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식품위생법75조제2항에서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건 당일 영업정지가 풀리는 날부터 채용하기 위한 아르바이트생의 면접을 보던 중 단골손님이 들어와 단골손님의 간청으로 영업이 아닌 손님 접대를 위하여 주류를 제공하다가 다른 손님이 들어와 잠시 영업을 할 생각으로 주류를 제공하였다면서 법의 허용한도에서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단골손님을 접대한다는 명분하에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다른 손님에게도 잠시만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모친과 장모, 자녀들의 생계와 학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처지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탈법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도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