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유소 아닌 이동판매차량 유류 주유로 유가보조금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12. 18: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유소 아닌 이동판매차량 유류 주유로 유가보조금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화물자동차(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송사업자로서, 2019. 8. 24., 2019. 8. 26. 2일간 2회에 걸쳐 이동판매 유류를 주유하고 이에 대하여 총 40,75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44, 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화물자동차 관리규정이라 한다) 28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3. 6.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40,75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20. 4. 1. ~ 2020. 9. 30.) 지급정지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화물자동차법

43(재정지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교육세법5조제1,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제1항제2, 지방세법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개별소비세법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5조제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44(보조금의 사용 등)

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법 관리규정

28(행위금지 사항)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29(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운송사업자)로서, 2019. 8. 24. 2019. 8. 26. 2일간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면서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고 총 40,75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이에 피청구인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20. 3. 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 2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1항에서는 시장 등이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따르면 법 제44조의2 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기간은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이다.

 

화물자동차법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9)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은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 시)를 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로서 2019. 8. 24. 2019. 8. 26. 2일간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고 유가보조금 40,750원을 수급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부정수급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청구인은 유류보조금에 의존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조금 지급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3개월 지급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감경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