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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신청서 필요 서류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1. 19:24

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신청서 필요 서류 등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 국적법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간이귀화허가 신청자(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국적법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4.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국적법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7.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6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8.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1.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6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3. 국적법 시행령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4.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15. 본국(해외) 범죄경력증명서(미성년자, 국적법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