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보상재결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보상재결신청
1. 개념
가. 수용재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에따른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경우, 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수용)함에 상응하여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수용과 손실보상이 재결에 함께 포함된다.
나. 보상재결
토지의 취득(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위와 같은 수용재결과 구분하여 별도로 ‘(손실)보상재결’이라 하고,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의 보상은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손실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손실보상재결신청의 특색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재결신청은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 등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청구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 청구가 가능하고 당해 법률에 손실보상에 대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한다.
※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국가재정법」 제96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또는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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