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00.경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00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청구인 구약식 벌금 150만원)를 회신 받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1차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아목2)에 의하면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본의 아니게 위법행위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인 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선처해 줄 것을 바라나,
(나)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벌금 처분 받은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관계법의 목적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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