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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4. 11. 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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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2023. 11. 3. 이 사건 학교에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2023. 11. 2. 처리협의를 한 후 그 다음 날인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ㆍ학예 행정감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감사결과의 처리를 심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처분심사 협의회(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동 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했는지 의심스럽다.

 

나. 이번 사건은 해당 교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으로 해당 교사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관리자인 교장에게 이중지원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원서를 작성하여 이중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교장이 이중지원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해당 교사에게 경고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이번 사안은 경남교육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행정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행위도 아니다. 이 사건 학교는 최근 5년간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이와 유사한 비위사실을 저지르거나 반복한 적도 없다.

 

라. 기관경고를 받은 학교는 향후 교육청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학교의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는 학년말 성과급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것이다.

 

마. 2020년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피청구인은 이 학교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였다.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 기관경고를 한 사례를 보면, ‘64명 합격 번복 사례’, ‘결석해도 봉사활동 인정한 사례‘, ’해킹 커닝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인 비위를 저지른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관경고를 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바.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학교에 기관경고를 한 사유는 학생의 진학지도에 있어 결재선에 있는 모든 교원에게 과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학생의 담임은 기간제교사로 포상이나 해외연수 추천 대상자 선발,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는 해당 학생이 B고등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때 ‘원서 작성대장’에 해당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누락하여 C고등학교에 이중지원 하도록 하는 잘못된 진학지도를 하였고 해당 학생이 그로 인해 불합격되는 불이익을 입게 하였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47조제2항, 제63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및 제8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학교 학생이었던 ○○○은 2024년도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2023. 7. 2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B고등학교에 지원(이 사건 학교 원서발급대장에 지원과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음)하였으나 불합격되었고, 2023. 10. 1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C고등학교(부산광역시 소재)에 지원하였으나 2023. 10. 25. 이중지원을 이유로 불합격되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 교장, 교감 및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학교 교장(□□□)

- 이번 고입 이중지원은 담임교사가 절차나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함

○ 이 사건 학교 교감(△△△)

- 이번 고입 이중지원은 담임교사가 잘 모르고 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학교 고입 원서 작성대장의 결재라인은 담임교사-교무부장-교감-교장임

○ 이 사건 학교 교사(◇◇◇)

- 학생 ○○○은 1학기 전기학교인 B에 있는 B고등학교에 서류 접수하고 2차 최종 탈락한 이후에 A에 있는 C고등학교 지원을 요청하였고, 학생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새로운 마이스터고에 지원해도 된다고 착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음.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4곳의 마이스터고만 적혀 있어 부산광역시에 있는 마이스터고는 잘 몰라 착각하였음

- 전기학교, 특성화고 등에 대해 주지하지 못하고 지원해서 발생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망을 준 부분이 죄송함

- 이 사건 학교 고입 원서 작성대장의 처리 절차(결재라인)는 입시요강을 보고 진행하는데, B고등학교는 인터넷 접수이고, 생활기록부 대장에 직인을 찍어서 발급했음. 학교 측에서 원하는 부분을 출력하여 담임교사-교무부장-교감-교장 결재를 받아 나감

 

다. 경상남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고’에 해당하고,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는 전기학교에 해당하고, 전기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타 시ㆍ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에 한해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나, 전기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전기의 다른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고,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1. 2. 2024학년도 A중학교 고입 이중지원 사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11. 3. 이 사건 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 처분사유: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등학교 이중지원(마이스터고 이중지원)

○ 처분내용: 기관경고

○ 행정사항: 추후 2024학년도 고입지원과 관련하여 근거 법령 및 도교육청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유사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및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➀ 처분의 제목, ➁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➂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➃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➄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➅ 의견제출기한, ➆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및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및 제81조를 종합하면,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기학교(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에 해당하고, 전기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르면, 관할청(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3항),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등학교 이중지원(마이스터고 이중지원)’으로 기재하였고, 처분근거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으로 기재하였는데,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처분의 근거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선발시기, 입학전형의 지원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결과에 대한 기관경고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사유에 부합하는 처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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