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군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부결 의결하자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청구
이 사건은 군계획위원회는 현장확인 후 해당 태양광 부지가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일부이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농어촌 경관과의 부조화로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과를 부결로 의결하자, 군수가 이를 근거로 허가신청 불허한 사건입니다.
이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신청지 지상에 발전용량 7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지상형)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의하기로 하였다. 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 신청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후 이 사건 신청을 재심의하여 '이 사건 사업 신청지와 일대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일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이로 인한 농어촌 경관과의 부조화로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신청지와 일대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일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이로 인한 농어촌 경관과의 부조화로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실제 전으로 이용중이며, 집단화된 우량농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만한 주변 경관이나 농경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다.
또한,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신청지 인근 토지에 대하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신청지가 우량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 신청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황상 답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신청지가 보전이 필요한 정도의 우량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신청지는 수로에 인접하여 인근 경지정리가 되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함께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 신청지와 경지정리가 된 인근 농지와 구거 및 포장된 농로로 그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사업 신청지는 그 면적이 830m² 정도로 비교적 넓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 농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그 경사가 완만하여 대량의 절토 없이 면고르기 부지정리 작업만으로도 부지조성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임야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산사태 등 자연재해발생의 위험도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 우량농지의 경관과의 부조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이 사건 사업 신청지에 면한 농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시각적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농로는 자동차 한 대가 통행 가능한 정도로서 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신청지의 경계부에 측백나무를 식재하고 펜스를 설치할 예정인 점,
이 사건 사업 신청지 주변에 특별히 보호할 만한 경관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나아가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사업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환경적 공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에너지의 수입·사용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 및 경제적 공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163) .
728x90
'행정처분 이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신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0) | 2026.09.18 |
|---|---|
|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과 공동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보완 미비 원인 반려통보처분을 취소청구 (0) | 2026.09.11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완성과 결손처분 (0) | 2026.07.22 |
| 구매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품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1) | 2024.11.05 |
|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 (1) | 2024.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