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카테고리 없음

사업주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하였는데 불이행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4. 11. 3. 20:22
728x90

사업주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하였는데 불이행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가 2021. 11. 23. 부당해고한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해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 17. 이 사건 사업주에게 1,86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주는 2023. 3. 20.자로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거 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에 따라 안분을 해야 하는데, 파산재단의 환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파산재단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동순위 재단채권은 이미 파산재단으로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피청구인이 구제를 명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행을 명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주는 아직 해산되지 아니한 여전히 존속하는 법인이므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채무는 남아있음에도 구제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별표 3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06조, 제311조, 제313조, 제350조, 제382조, 제49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정서, 결정문, 전화등 사실확인,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주는 2011. 11. 28.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시’에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C이며, 청구인은 2023. 3. 20.자로 선임된 이 사건 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11.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26.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 인용판정(경기2021부해****, 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아 래 -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11.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다. 피청구인은 2022. 3. 2.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판정서와 함께 구제명령을 이행기일(2022. 4. 2.)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의 직원 D 및 대리인 E가 2022. 3. 3. 이 사건 판정서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주는 2022. 3.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2022부해***)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24. 이 사건 사업주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주(원고)는 2022. 7. 4.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2022구합*****)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29. 원고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2024. 3. 22.자로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F가 2022. 5. 19. 작성하여 보고한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1차)에 따르면, 2022. 5. 19. 기준 이 사건 사업주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전부 불이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구제명령 이행기일(2022. 4. 2.)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주에게 2022. 6. 28.부터 2023. 9. 19.까지 총 3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였다.

- 다 음 -

결정일자구분부과사유부과금액(원)
2022. 6. 28.이행강제금 부과(1차)전부 불이행(원직복직 불이행, 임금 상당액 미지급) 7,800,000
2023. 3. 8.이행강제금 부과(2차)구제명령 전부 불이행11,400,000
2023. 9. 19.이행강제금 부과(3차)전부 불이행15,000,000

 

사. 이 사건 사업주는 심각한 경영난 등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하여 2023. 3.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22하합***)를 받았고, 동 파산선고 결정문의 파산원인은 ‘채무자(이 사건 사업주)는 2020년경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마을버스 이용승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건 신청일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1억 7,300만원, 부채는 약 14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다’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G가 2024. 1. 3.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하고 작성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구제명령은 이행된 것이 없고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구제명령 이행기일(2022. 4. 2.)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 17. 이 사건 사업주에게 1,86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4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제2호),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되,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제1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6조, 제311조, 제313조, 제350조, 제382조, 제491조에 따르면,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으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의 기간 및 기일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법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청구인 적격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법인인 이 사건 사업주에게 부과된 것인바,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므로, 파산재단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이행강제금도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범위 내에 있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아직 해산되지 아니한 법인이고, 원직복직의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채무는 남아있음에도 구제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50조제1항에 따르면, 파산재단이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는바,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행정절차를 파산관재인에게 수계시켜 진행함이 상당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수계시키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파산절차가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어야 할텐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사업주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도 위 법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사업주가 이 사건 판정을 받고 구제명령 이행기일(2022. 4. 2.)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주의 경우 자산은 약 1억 7,300만원인데 반해 부채가 약 14억원으로 심각한 재정적 위기 등으로 2023. 3. 20.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의 경우, 이 사건 사업주는 파산선고를 받아 현실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원직복직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③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이 사건 사업주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고 배당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할 때,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0312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