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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과 공동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보완 미비 원인 반려통보처분을 취소청구
공동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00시 B 임야 0000㎡ 중 0000㎡에 관하여 공동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및 C 임야 0000㎡ 중 000㎡(이후 위 토지 부분은 D 임야 000㎡로 분할되었고, 이하 위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출입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이하 위 각 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 허가'라 한다).
다. 원고는 E과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E의 지분을 매매대금 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이 사건 토지 중 14/5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허가 중 B 토지에 관하여는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진입로 조성 목적으로 각각 그 목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사용 동의서(도로 및 배수로 포함)를 비롯한 서류의 보완보정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505/519 지분의 소유자인 E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는데 토지소유자로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사용승낙기간: 허가신청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E은 이 사건 토지 중 505/519 지분에 관하여 00.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변동에 따라 00.00까지 L의 토지사용승낙서(도로 및 배수로 포함, 사용범위 및 기간 명시)를 제출하라는 보완보정 요구를 하였고(이하 '1차 보완요구'라 한다), 200.00.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00.00.까지 보완서를 제출하고, 보완서류 미제출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신청이 반려처분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의 2차보완보정 요구를 하였다(이하 '2차 보완요구'라 한다).
아. 이에 원고는 0피고에게 00.00.0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1, 2차 보완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행위 신청자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3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B 토지 등의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고, L이 위 특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L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차 보완요구에 대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L의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 제1항, 제57조 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E 작성의 이 사건 토지승낙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후 그 공유자가 L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허가 및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신청 내용과 같이 진입로로 조성하여 도로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그 후 종전 공유자인 E은 제3자인 L에게 그 공유지분을 양도하였고,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되는바(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을 양수한 L에도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는 위 특약이 승계된다.
또한 L은 00.0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함을 승낙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고, 이 사건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공유지분권자인 L이 위와 같은 특약을 부인한다거나 이를 변경하려고 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는 허가권자로서 이 사건 종전허가를 하였고,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절차중 두 차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L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1, 2차 보완요구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주관해온 피고 역시 위 나)항과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6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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