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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품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년 변환기 전원공급용 등’ 및 ‘2023년 비호용 전원공급기’(이하 ’이 사건 1, 2 제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1,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기한까지 이 사건 1,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 30.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4. 2. 6. ~ 2024. 8. 5.)의 부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1 제품의 41% 정도의 부품들이 단종되어 국방규격 대로 제품제작이 불가능함에도 단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규격관리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1 제품을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대체품의 납품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1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그간 이 사건 2 제품에 대한 가격변동이 있었음에도 2018년 실적가를 기준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2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초예비가격 및 계약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2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2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설령 청구인에게 제재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전에 단종품의 존재 및 그 이행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1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납품불가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1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입찰공고문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초예비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납품에 따른 비용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계약의 이행가능성 및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주의 깊게 판단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2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다.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표에 따르면, 계약이행률이 50% 이상이거나 계약금액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계약이행률이 1.22%로서 50% 미만이고, 계약금액이 551,440,000원으로서 5,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의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방위사업법 제26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입찰공고문, 물품구매계약서, 국방규격, 단종품 검토결과, 이 사건 1, 2 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전압조정기, 발전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전원공급기류, 발전기 및 무정전전원장치 납품계약 등’ 피청구인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였고, 그간 이 사건 처분 외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0. 14.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명시하여 이 사건 1 제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 목록 및 계약이행, 품질보증, 의무사항 등 계약특수조건을 입찰참가 신청 전에 필히 열람하여 입찰참가 업체의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주의 깊게 판단 후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
다. 청구인은 2022. 11. 18. 피청구인과 이 사건 1 계약(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 약 명 : 2022년 변환기 전원공급용 등
○ 계약금액 : 257,142,000원(계약보증금 : 12,857,000원)
○ 수 량 : 3대(변환기 2대, 전원공급기 1대)
○ 납품기한 : 2023. 10. 20.
※ 물품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조 : 국방규격서 적용
라. 청구인이 2023년 3월경 A(주)에 이 사건 1 제품 중 변환기(전원공급용)의 판매를 요청하자, A(주)는 2023. 3. 23. 청구인에게 ‘해당 품목은 생산기간이 경과하여 부품단종, 최소주문수량(MOQ) 등 자재수급이 불가하여 판매가 제한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국방규격[국방과학연구소 변환기세트(전원공급용) 자료목록(80064600, 1999. 11. 4. 작성]에 제시되어 있는 변환기 부품에 대하여 전자부품 검색사이트(DIGIK EY, MOUSER 등)에서 확인한 결과, 회로카드조립체 및 그 하위 품목의 약 41%가 단종되었다며 2023. 5. 16.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기술변경, 규격완화(면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핵심부품인 회로카드조립체(18종)의 중요소자(197종)의 부품단종으로 국방규격에 따른 계약물품 제조가 불가하여 규격면제가 필요함
바. 청구인이 2023. 6. 21. 피청구인에게 위 마항과 같은 변환기 주요 부품의 단종 사유를 들어 대체품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23. 7. 19. 청구인에게 대체품 납품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3. 5. 4. 위 나항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주의사항을 명시하여 이 사건 2 제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3. 5. 26. 피청구인과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 약 명 : 2023년 비호용 전원공급기
○ 계약금액 : 294,298,000원(계약보증금 : 14,714,900원)
※ 공고문상 기초예비가격 : 338,700,000원
○ 수 량 : 23대
○ 납품기한 : 2024. 5. 30.
※ 2018년 비호용 전원공급기 입찰(2018. 4. 13. 공고)
- 기초예비가격 166,600,000원(수량 10대), 낙찰가 166,000,000원
자. 청구인이 2023. 10. 31.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수량의 조정(23대, 846,352,966원 → 8대, 294,383,640원)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 23. 11. 6. 청구인에게 계약 수량의 조정을 거부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조달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 2024년 조달 원가산정 시 단가 현실화 반영 필요
- 2024년 육군 조달요구 단가 18,387,555원(실적단가에 물가상승률 고려 반영), 업체 최소요구수량(MOQ) 요청 시 검토 반영 가능
차. 피청구인은 2023.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1, 2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이 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23. 12.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기한까지 이 사건 1, 2 계약을 이행(이 사건 1 계약 중 ‘전원공급기’는 이행하였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이 사건 1, 2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후 이 사건 1, 2 제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초와 같은 조건으로 입찰(재)공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다.’ 및 ‘2.13.가.’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되, 자격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방위사업법」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기술의 변화ㆍ발전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국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나. 판단
1) 심판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1, 2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 2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규격, 목록 및 계약이행 등 계약특수조건을 입찰참가 신청 전에 필히 열람하여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주의 깊게 판단 후 입찰에 참가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입찰 전에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함이 없이 만연히 이 사건 1, 2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귀책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전에 계약이행 가능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이 사건 1, 2 계약을 체결한 귀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 내지 처분의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최고한도의 제재기간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국방규격에 따르면, 이 사건 1 제품 중 변환기는 1999. 11. 4. 국방규격이 마련되어 이 사건 1 계약일 현재 이미 약 23년이 경과되었고, 제3의 업체인 A(주)는 ‘해당 품목의 생산기간이 경과하여 부품이 단종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은 ‘핵심부품인 회로카드조립체(18종)의 중요소자(197종)의 부품단종으로 국방규격에 따른 계약물품의 제조가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기술변경, 규격완화(면제)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 대체품의 납품까지 건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계약상의 변환기는 그 주요 부품의 상당수가 단종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2 제품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2018년 4월경 1대당 1,660만원에 구매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2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약 5년 이상이 경과하여 그간 물가변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1대당 기초예비가격은 2018년 4월 당시보다 적게 책정되었고, 피청구인도 2023. 11. 6. 청구인에게 2024년부터 조달 원가산정 시 단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제품은 어느 정도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더불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약 18년간 피청구인과 ‘전원공급기류, 발전기 및 무정전전원장치 구매계약 등’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등 그간 이 사건 처분 외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한 정상참작의 사유 내지 처분의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당초의 제재기간에서 4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한다(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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