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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체류기간 연장허가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혼인단절 확인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5.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3. 5. 청구인에게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인해 혼인 단절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화자인 전 배우자 A(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의 방탕한 외도, 생계유지책임 외면, 폭언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 내내 정신적인 고통이 컸고, 이혼소송에 승소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각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혼 당시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의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
민법 제84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실태조사 보고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5. 5. 2.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2. 20. 전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2022. 9. 22.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전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이혼 등 소송(2022드단*****)을 제기하였으며, 동 법원은 2023. 4. 28. 다음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23. 5. 5. 확정되었다.
- 다 음 -
주 문 1. 원고(청구인)와 피고(전 배우자)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8. 2.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하였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다. 위자료 액수 혼인 파탄의 경위, 원‧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경제적 능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
다. 청구인은 2023. 12. 5. 피청구인에게 전 배우자의 귀책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 중 일부는 별지와 같다.
라.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24. 2. 21. 보고한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의 조사관 의견에는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청구인에 대한 폭언폭행, 가정에 대한 책임감 결여 등 전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전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 및 2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 생활이 인정되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전 배우자와 시모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한 점, 전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합의서 등을 고려하여 금번 기간연장 허가여부를 결정함이 좋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 배우자의 이혼합의서(2020. 11. 23.)에는 ‘오늘부터 서로 신경 쓰지 않고 각자 생활 방해하지 않고, 만약에 후회하면 전에 빌린 것 800만원하고 오늘 받은 200만원 한 번에 갚겠다며, 오늘 한국 돈 200만원 이상 내용 법으로 효력있다.(통역인 B)’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법무부의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일부 발췌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혼인단절자 (F-6-3) 1) 체류허가 대상 및 심사기준 ○ 체류허가 대상 -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 공통 심사기준 및 유의점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사유 및 이혼 경위 및 혼인의 단절이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심사 (2)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例.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 추가 심사기준 및 유의점 - 배우자와 이혼 시점에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 ※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F-6-3 체류허가 불가 ○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 이혼판결의 경우 : 판결문상에 이혼의 귀책사유와 관련한 법원의 사실관계 파악이 있는 경우 판결문상 내용 존중 ※ 다만, 일방 당사자의 참석 없이 공시송달 방식에 의한 판결이나 한국인 배우자가 소송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판결은 아래 “그 외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 그 외의 경우(조정, 화해권고, 협의이혼) :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 사유서(신청인 작성, 특정 서식 없이 자유기재)에 나타난 이혼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 *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사. 피청구인은 2024. 3. 5. 청구인에게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인해 혼인 단절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의2에 따르면, 결혼이민(F-6)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제1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제2호),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제3호),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제5호),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제1호),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제2호),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제3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시행규칙 별표 1의2 ‘27.결혼이민-다항’에 따르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4) 「민법」 제840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제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이혼 당시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의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동 추가 주장을 처분이유로 인정하는 경우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피청구인이 2024. 3.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제시한 처분사유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결혼이민-다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조항(결혼이민-다항)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참조).
3) 별지에 첨부된 문자내용, 보증서 등의 내용을 고려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추단해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전 배우자와 시모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달리 다른 원인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이 밝혀진 바도 없으며, 전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합의서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사관 의견이 제시한 점,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 배우자의 이혼합의서의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가정에 대한 책임감 결여를 엿볼 수 있는 점, 더구나 청구인은 이혼 소송을 통하여 단순 이혼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위자료도 함께 청구한 점, 한국의 제도나 문화에 대한 이해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평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거나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청구인이 공시송달 방식에 의하여 이혼 등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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