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정보공개청구

횟집 영업장 외부 수족관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6. 7. 10. 19:50
728x90

횟집 영업장 외부 수족관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번호는 비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자로, 영업장 외부 공간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특정 민원제보자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정하려 하였으나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던 중, 민원제보자가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소음이나 영업장외 영업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반복 신고를 하여 빈번하게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적발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무분별한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민원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다시 부분공개를 주장하며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만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재차 비공개 결정(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구하는 정보가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들 만큼 내밀한 내용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설령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부분공개 원칙에 따라 휴대전화번호만큼은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전면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청구인은 생존권을 위협받아 민원 신고 자제를 부탁하려는 목적일 뿐 악의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없으며, 권리구제의 이익이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므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처분 사유에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 공개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민원제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정보 보호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관련 업무 매뉴얼에서도 연락처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민원인의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4.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 자료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강서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 외부 수족관 및 소음 등으로 반복 민원이 제기되어 청구인이 민원제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이 인정됩니다.

 

이후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다시 휴대전화번호만을 요구하는 부분공개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재차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련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개인정보 해당 여부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민원제보자의 휴대전화번호는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성 여부 (이익 비교교량)

 

법률상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사생활의 비밀 조치와 권리구제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더 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다.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처분 문서에 민원인의 동의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행정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비공개 결정 사유서에 이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소결

 

따라서 민원제보자의 휴대전화번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 처분은 적법합니다(87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