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근로자의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판결례
재해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출퇴근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의 소아중환자실2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나. 원고는 2019. 5. 25. 06:30경 출근하기 위해 자택[서울 상세주소생략]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자택의 베란다 창틀을 잡고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종골의 폐쇄성 골절, 흉골의 폐쇄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재해경위와 같은 행위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득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8.기각되었고, 2020. 1.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경로와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된 예기치 못한 상황과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인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외에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경로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에 포함시키고자 마련된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규정에서 출퇴근 재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 함은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할 당시의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출퇴근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의미한다고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인 경우라면 출퇴근을 위해 2층 베란다에서뛰어내리는 것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임나별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처해있던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출근을 위해 2층 베란다에서 뛰어 내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경로와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① ○○○○병원 소아중환자실2의 간호사들은 2교대제와 3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2교대제 낮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9:30까지이고, 3교대제 낮 근무자의근무시간은 06:30부터 15:00까지이다. 평일의 경우 소아중환자실2의 낮 근무자는 통상7명이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토요일로 낮 근무자가 6명에 불과하였다. 소아중환자실2의 환자 수는 14명인데, 간호사들 중 최고 선임자는 환자 1명을 담당하면서 전체 상황을 감독하고, 나머지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나누어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낮 근무자들 중 최고 선임자를 제외한 5명의 간호사들은 1인당 2.6명의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소아중환자실2의 간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소아중환자실2의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문건이 2019. 7. 25.경 작성된 바도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아중환자실2의 2교대제 낮 근무자였고, 전체 낮근무자들 중 서열(근무경력 기준) 2위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아중환자실2의 간호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소아중환자실2의 간호사들은 서열이 높을수록 중증 환자를 담당하게 되는데 당시 서열 2위였던원고는 입원 환자들 중에서도 중증인 환자들을 담당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2달 전 원고가 담당하던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다른 간호사에게 해당 환자의 간호를 맡기는 것이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해당 환자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말에는 다른 간호사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토요일이었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대체근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던것으로 보이고, 다른 간호사가 원고의 업무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간호사에게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드시 정시에 출근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였다고평가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알아보거나 119에 구조요청을 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어락 업체에 전화로 대책을 문의하였으나 도어락 업체에서는 ‘AS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던 점, 원고가 2층 베란다에서뛰어내린 시간은 06:30으로 원고의 근무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어락 업체에 AS를 요청하거나 119에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정시에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정시에 출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있던 원고로서는 도어락 업체의 방문을 기다리거나 119에 구조요청을 하는 등의 방법은 선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예견된 위험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거주지는 고층이 아닌 2층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불과 담요를 아래 던지고 가방과 물건을 떨어뜨려 높이를 확인한 뒤베란다 창틀을 잡고 최대한 아래로 내려와 착지를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거나 고의로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간호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병원소아중환자실2에서는 원고를 대체하여 다른 간호사가 원고의 간호업무를 수행하였고,그 결과 아무런 의료사고도 발생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 당시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대체할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체 간호사가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체간호사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아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⑥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출근을 위해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경로와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013판결).
728x90
'행정(참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 2024.10.07 |
---|---|
매매와 공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과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첨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참고자료) (0) | 2024.08.26 |
행정심판의 의미 및 행정처분취소(참고학습자료) (0) | 2017.03.22 |
산부인과의원 모자동실입원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0) | 2016.12.31 |
면직무효확인청구(대구고등법원 2016나12) (0) | 2016.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