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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처분 이의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신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6. 9.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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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신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해우이허가 및 건축 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년경부터 현재까지 00군 B에서 C 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기존 축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0년경 기존 축사 인근 D마을 주민들이 축사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현대식 축사를 신축해 기존 축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0군 E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축)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0군계획위원회는 00.00.. 개최된 00년 제4회 심의에서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진·출입도로 계획 보완 및 사업부지 바람풍향 검토를 이유로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사유들을 보완하였다.

 

마. 0군계획위원회는 00.00. 개최된 00년 제10회 심의에서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 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00.00..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로 제시하며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처분사유 1 내지 4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 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의 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정당하고, 이 사건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원고는 기존 축사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어 그 손해가 크지 아니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지도 F은 I면 소재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이고, 주변에 농지만 있어 이 사건 토지에 콘 크리트 구조의 축사가 신축되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또한 현재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다수 의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상황인데,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이들 신청 또한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인근 지역 이 집단 축산단지화 될 우려가 있다.

 

2)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그로부터 직선거리로 118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K으로 유입되어, 음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나 상수원으로서 엄격하게 괸리되는 G가 오염될 위험이 있다.

 

3) 이 사건 축사가 신축될 경우 0군이 어렵게 유치한 이 사건 연구소의 인적·물적 시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시설의 유치·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이 사건 축사에 설치예정인 오염물질 저감시스템의 효과가 증명된 바 없고, 이 사건 축사로 인하여 인근 L마을 주민 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재 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나. 구체적 판단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 와 같은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은 개발행위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이 반드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 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0군계획위원회도 최초 회의에서는 ‘진·출입도로 계획 보완 및 사업부지 바람풍향 검토’를 이유로 재심의하는 것 으로 의결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을 문제삼은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지도 F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직선구간이고, 이 사건 토지가 그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1,100두 정도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이 사건 축사가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이미 다른 축사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축사를 이들과 달리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들 축사들과 이 사건 축사만으로 이 지역이 집단화된 축사지역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신청 이후 접수된 제3자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축사는 기존 축사와 달리 모든 시설이 자동화된 밀폐형 축사로서 악취 및 오폐수 저감시설이 함께 설치될 예정인데, 동일한 저감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다른 농장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축사에는 악취 등의 현황이 실시간으로 관련 감독기관으로 전송되는 시스템도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축사로부터 발생한 오염원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 설령 이 사건 축사에서 오폐수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K까지는 이 사건 토지와 표고가 같은 농지가 펼쳐져 있고, 가장 가까운 지하수 관정은 K과 산으로 가로막혀 있으므로, 유출된 오폐수가 K이나 지하수 에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9) 이 사건 토지로부터 1㎞ 정도 떨어진 곳에는 L마을이,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는 D마을이 각 위치하고 있는데, L마을과는 400미터가 넘는 M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L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D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10) 이 사건 연구소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8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산이 있어 상호간에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 등이 이 사건 연구소에 영향을 미치 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1) 원고는 축사를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0년경 약 0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 토 지 및 관련 경작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입 게 되는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12)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토지에 현대식 축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기존 축사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 로, 기존 축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여 기존 축사를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주변 환경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 기존 축사 인근에는 D마을 및 다수의 지하수 관정이 위치하고 있다.

 

나) 장기간 기존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고통받아온 D마을 주민들은 기존 축사의 이전을 강력하게 원하 고 있고, 이를 위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이 있다.

 

다) 기존 축사와 이 사건 연구소 사이에는 농지가 있을 뿐 별다른 장애물이 없으므로, 기존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이 사건 연구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 사건 축사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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